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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광호 시의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체계 마련 필요”

  • 등록 2022.02.24 10:20:1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과속방지시설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광호 시의원은 차량 감속효과는 뛰어나지만 차량파손, 운전시 과도한 불쾌감 유발, 소음 및 진동 등 부작용을 갖고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해 설치 불량과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과속방지턱은 설치업체가 지침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거나 시공 능력의 차이로 형태가 제각각이며, 설치지침을 위반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을 관리청에게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과속방지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공업체 관리 강화, 운전자 인지성 향상, 시설개선 등을 제안했다. 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 과속방지턱과 부실관리 방지를 위해 담당공무원과 설치 업체를 교육시키고, 부실 시공업체 패널티 부과, 유지관리 대장 작성이 필요하고 과속방지턱에 의한 급제동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해 운전자의 사전인지를 용이하게 하도록 해야 하며 과속방지턱 도색으로 인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방지 기능이 포함된 도료 사용과 과속방지턱 설치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광호 시의원은 “과속방지턱 설치와 함께 속도제한 표지를 병행 설치하여 도로안전시설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향후 자율주행차 운행을 대비해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밀도로지도로 표현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과속방지턱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자들 역시 전기자동차와 같이 차고가 낮은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다가 차량 하부가 파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차량이 충격없이 과속방지턱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을 꾸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놀이터 소음 민원 때 '아동 권리' 우선…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나왔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를 아동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로 규정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연령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아동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조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놀이터가 폐쇄되는 등 아동의 놀권리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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