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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시내버스 임금체계 사측안 합리적… 노측 태도변화 보여야"

  • 등록 2025.05.29 17:18:14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난항이 거듭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9일 시내버스 임단협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고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대전시 사례를 참고하는 등 시내버스 임금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임금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에 따르면 대전시에선 2011년부터 시내버스 근로자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분쟁이 계속되자 대전시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하고자 기존 임금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여금 등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상여금, 휴가비, 운전자 보험료 등을 폐지하고 해당 금액을 일정 부분 기본급화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약 3.2%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임금체계를 개편한 후 기본급을 3.7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해 총액 기준으로 약 7.6%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시는 이를 두고 "이러한 임금체계 개편은 올해 서울 시내버스 사측에서 노조에 제시한 임금체계 협상안과 사실상 같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대전시 노사 협상 당시에도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화를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노사 간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했다"면서 "서울 시내버스 임금협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시는 2011년 12월 대전시 노조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2년 9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며 "노조 주장과 달리 임금체계 개편과 소송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사측이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안은 대전시의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방안인 만큼, 노측에서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실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시민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노측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일원으로서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임금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시가 노사 협상을 촉구하고 부산에서는 시내버스 노사가 임단협 조정안에 합의했지만,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이날 언론에 “사측에서 연락이 없고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전혀 없다. 부산은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기본급에 추가 반영하고, 이렇게 상승한 시급으로 각종 수당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라 기존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사측은 우선 상여금을 없애고 임금 총액은 변동하지 않게 고정하고 인상분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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