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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동체육회,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나눔

성금 135만 원 전달로 온기 전해

  • 등록 2025.12.15 10:22:30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영등포동체육회가 겨울의 문턱에서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영등포동체육회(회장 한경식)는 지난 12일, 영등포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135만 원을 박찬호 영등포동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체육회 회원 25명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준비됐다.

 

전달식에서 한경식 회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웃의 겨울이 조금이나마 덜 춥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체육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찬호 동장은 “지역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영등포동체육회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은 꼭 필요한 분들께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영등포동체육회는 평소 체육 활동을 넘어, 지역 화합과 나눔 실천에 앞장서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성금 전달도 ‘함께라서 더 따뜻한 영등포동’을 향한 작은 실천으로 남게 됐다.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 내년에 더 커진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에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크레딧 제도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제도’와는 구분된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첫째 아이 12개월,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받을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예를들어, 첫째 아이에 대한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되면 월 연금수령액은 약 3만 3천원 정도 늘어난다. 또한 최대 50개월을 인정해 주던 상한 규정도 폐지되어,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가입기간도 늘어난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추가 산입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크레딧”이라며 “출산과 군복무로 인한 소득공백을 채우고 연금액을 늘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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