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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향상 위한 총회 개최 및 연수 실시

  • 등록 2022.03.15 14:05:16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은 지난 1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총회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변호사, 경찰, 전문가, 전·현직 교원 등 44명으로 구성했으며 공정한 심의 및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통해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이번 총회는 △ 심의위원 위촉장 수여 △ 2021 관내 학교폭력 발생 현황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202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계획 △ 기타안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심의위원들이 합리적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한 심의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전략’을 주제로 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역량 강화 연수는 심의위원의 역할과 자세, 학교폭력의 정확한 개념과 회의 진행 절차, 관련 학생 조치 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례 및 사례를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특히 강조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심의위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전문적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피해 학생의 회복적 보호와 가해 학생의 교육적 선도가 이루어짐으로써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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