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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훈 의원, 5.18진상규명조사위의 원활한 활동보고 위한 법안 발의

  • 등록 2022.03.30 17:21:3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5.18 발포책임·학살·폭력·암매장 등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국민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 등 14명 국회의원이 30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해서는 조사내용을 사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겨냥한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를 규명하는 조사에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으나 현행법에 의해 밝히지 못했다.

 

사건의 조사내용을 공표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암매장의 경우,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 등 국민들에게 제때 알리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여러 협조를 얻는데 지장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진상규명조사위가 유족 등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제대로된 조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훈 의원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진척이 있을 때마다 발표해서 국민이 위원회의 활동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인영 의원, 제261회 정례회에서 ‘지하안전’ 및 ‘데이터행정’ 조례 대표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은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 밀착형 행정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폭염 및 풍수해 대응체계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차 의원은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하개발 증가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에 대비해 구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공동조사 및 긴급조치 체계 등을 포함하여 지하 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차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민간 활용 활성화, 데이터책임관 지정, 데이터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구정질문에서는 폭염과 풍수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차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추상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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