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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중기청,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신규 선정

  • 등록 2022.04.06 09:07:5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은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개설‧운영할 서울지역 주관대학 2곳(전국 17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에 학위과정(전문학사~석‧박사)을 개설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서울지역은 2021년 기준으로 한성대(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석·박사), 숭실대(IT융합학과 석·박사, AI융합학과 석사)등 2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었으며, 2022년 신규로 학위연계 과정인 숭실대(AI융합학과 석사), 한성대(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학사)가 선정됐다.

 

중기부는 향후 3년간 주관대학에 계약학과 운영비 3,500만원을, 참여 학생에게는 향후 2년간 학위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등록금의 일부(기준등록금의 65%~85%)를 매 학기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주관대학은 올해 8월 말까지 교육과정 설계, 신입생 모집 등 학과 개설 준비를 완료하고, 9월부터 2024년도 상반기까지 총 2년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학과별 학생정원은 20명 내외이며, 입학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올해 5월에 있을 주관대학별 신입생 모집공고에 참여하면 된다.

 

서울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신규 주관대학 모집이 미래유망 분야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장기재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산업‧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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