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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 ‘ 다시 부르는 독립군가 2022 ver’ 음원 헌정식 개최

  • 등록 2022.04.14 09:58:5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지난 13일‘다시 부르는 독립군가 2022 ver’ 음원 헌정식을 추진했다.

 

지난 11일 서울보훈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일 103주년을 맞이해 ‘다시 부르는 독립군가 2022 ver’를 발매했다. 쇼미더머니 10의 우승자인 조광일이 직접 참여하여 곡을 완성했고 팝핀댄서 도균이 뮤직비디오의 안무를 담당했다.

 

이날 서울보훈청 호국홀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헌정식의 주인공으로 참석한 김영관 애국지사를 비롯, 이승우 서울보훈청장과 조광일 가수 등이 참석해 다시 부르는 독립군가 뮤직비디오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다시 부르는 독립군가 만세’는 한국광복군을 비롯해 이름도 없이 피 흘리며 스러져간 수많은 독립군의 희생과 헌신 정신을 그려냈고, 휘파람으로 표현한 독립군가를 노래에 끝부분에 삽입해 긴 여운을 남겼다.

 

 

독립운동가의 아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촬영된 뮤직비디오에는 독립군의 항일정신과 광복에 대한 의지를 담아내었으며, 뮤직비디오 마지막에는 수많은 애국열사가 염원했던 현재의 대한민국을 비추며 마무리됐다.

 

실제 1944년부터 한국광복군으로 조국 광복까지 항일운동을 벌인 김영관 애국지사는 뮤직비디오를 감상한 후 “쓰라리고 아팠던 통한의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 오늘과 내일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남다른 감회를 밝혔으며, 음원에 참여한 조광일 가수도 “이런 과분한 프로젝트에 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며 소감을 언급했다.

 

이승우 청장은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독립군의 희생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자 다시 부르는 독립군가 음원의 헌정식을 계획했다”며 “오늘 이 헌정식을 통해 애국열사의 고귀한 정신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 굳게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헌정식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헌정식은 이승우 청장과 조광일 가수가 특별 제작한 음원 CD를 김영관 애국지사에게 헌정하며 마무리됐다.

 

채현일 의원, 부실 소방용품 퇴출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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