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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시 허가 필수”

  • 등록 2022.05.02 15:24:1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외국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외 출국해 올해 24세가 되는 1998년생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외국에 체류하려면 2023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되며,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또한, 여권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병역의무자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으나, 여권의 유효기간과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별개이기 때문에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고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에서만 외국에 있을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하는 나라의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사랑의열매, ‘2025 함께하는 나눔 복지 활동’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지난 4월 22일, 영등포구 소재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2025 함께하는 나눔 복지 활동’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생계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사업은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가 주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의 후원으로 추진됐다. 사랑의열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날 복지 활동은 관내 장애인들이 협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생필품과 식료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오랜 시간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오던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공간으로 나와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외부 활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도 큰 의미가 있었다. 대상자 대부분은 고정 수입이 없거나 고령의 장애인들로, 일상생활의 안정성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이들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대림동에 거주하는 윤모 씨(여, 74)는 “지체장애로 외출이 어렵고 생필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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