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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 제공

  • 등록 2022.05.16 14:14: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투표에서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사전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5월 16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검색하면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를 검색하면 유권자의 투표 시간대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의 시간대별 사전투표 현황을 볼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가 1층이 아니거나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부득이하게 1층에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 임시기표소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함께 표기해 이동약자의 사전투표소 선택에 참고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 내 설치되는 사전투표소 425곳 중 359곳(84.47%)의 사전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비된 장소에 설치한다.

 

 

유권자가 사전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부분의 사전투표소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같지만, ▲코로나19 격리자등 출입 허용불가 ▲투표시설 접근성 불편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불가, ▲주민자치센터 이전 등의 사유로 서울시 내 사전투표소 11곳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다.

 

특히, 서울역에 설치됐던 남영동 사전투표소와 용산역에 설치됐던 한강로동 사전투표소는 승객 등 일반 이용자와 격리자등의 동선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격리의무 유지 시 방역당국의 동선분리 지침 준수가 불가하고, 지역주민의 사전투표소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각 동주민센터로 장소를 변경한다.

 

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가 변경된 경우 종전 사전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 ·배너 게시, 사전투표기간 안내요원 배치 등으로 유권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변경된 사전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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