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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남부교육지원청, ‘2022년 학교안전계획 평가단’ 운영

  • 등록 2022.06.08 16:38:43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은 관내(구로·금천·영등포구) 유·초·중학교(158교 대상)의 2022학년도 학교안전계획 평가를 위해 ‘2022년 학교안전계획 평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2년 학교안전계획 평가단’은 유·초·중학교 교(원)감 및 행정실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6월 24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 기간 동안 각 학교의 학교안전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학교별 학교안전계획 자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년도 학교계획 추진현황 및 학교안전교육 추진실적 △올해 학교안전계획의 학교안전교육의 내실화 △학교시설 안전점검 관리 조치 △학교안전문화 확산 △안전사고 피해 회복 등의 항목에 대해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학교안전계획의 미흡 분야를 개선·보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2022년 학교안전계획 평가 결과 분야별 미흡내역 및 우수사례 등을 관내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각 학교에서 실효성 있는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안전계획을 바탕으로 안전한 교육환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캠페인 및 홍보, 안전대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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