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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철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2.06.14 11:14:2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달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응급의료법’이 가중처벌하는 피해 대상으로 응급의료종사자만 규정하고 있어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가 아닌 응급환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응급의료법’보다 가벼운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돼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응급의료법’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뒤이어 ‘의료법’에도 ‘응급의료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돼 2019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법’에 규정돼 있던 환자에 대한 내용이 먼저 개정된 ‘응급의료법’에는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통한 보호범위에서 누락된 것이다.

 

이번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두 법률간의 체계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종사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더욱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 어르신 대상 어버이날 지원사업 진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봉은(대표 원명스님)이 운영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양식 선물세트 및 카네이션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뉴지스탁(대표이사 문경록)의 후원을 통해 보다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 총 420명에게 어버이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공경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유지연 관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선물을 전달받은 어르신은 “이렇게 때마다 잊지 않고 찾아와 선물이며, 카네이션을 챙겨주는 복지관이 나에게는 자식과도 같다”고 감사를 표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무료급식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복지기금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 및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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