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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 신청

  • 등록 2022.07.05 15:16:4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당한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너무 낮게 결정됐다는 문제 제기를 공식화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심의는 '법정 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규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작년과 동일한 산식으로 산출됐다"며 "물가 폭등 등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심의됐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인상률 5.0%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한 결과다. 이들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평균은 각각 2.7%, 4.5%로 계산됐다. 이 두 지표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내년도 인상률이 도출됐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이런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상을 하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산식을 사용한다면 앞으로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될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 모두의 반발을 불렀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서울병무청, 지정병원 관계자 초청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지난 10월 31일, 관내 병무청 지정병원과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병무청 지정병원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지정병원은 병역판정검사 시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현재 서울지역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53개 종합병원급 지정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브로커 개입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가 되는 병역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병역처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병무용진단서 발급 시 유의 사항 및 진단서 위·변조 방지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병역판정검사장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영 서울병무청장은 참석자들에게 평소 병무행정 업무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서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하는 지정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상세하고 정확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 지정병원과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해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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