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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2일부터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위반시 범칙금 6만원

  • 등록 2022.07.06 17:29: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찰청은 6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 차량신호와 상관없이 우선 일시 정지한 뒤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고,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도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함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을 12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늘리는 등 위법행위 제재 수단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감소 추세를 이었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9.3%)보다 1.5배 가량 높았다. 또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전체 보행 사망자의 22.3%에 달했다.

코레일유통 경인본부,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업사이클링 환경교육’ 성료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코레일유통 경인본부가 지난 5월 14일과 30일 이틀간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파쇄지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환경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원 낭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코레일유통 경인본부는 이번 환경교육을 위해 임직원들이 사용하고 버려지는 사무용 파쇄지를 직접 수거해 교육 재료로 활용했다.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의 협력으로 더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참여한 아동 및 청소년들은 파쇄지를 이용해 연필꽂이, 액자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들며, 버려지는 자원도 새로운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코레일유통 경인본부 관계자는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풍성한 교육 내용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원순환의 주체로서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업사이클링 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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