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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北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해야”

  • 등록 2022.07.20 15:02:2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와 구충서·김기윤 변호사는 20일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지를 설명한 뒤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22일 이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하며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소송은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이다.

 

이씨는 "국가안보실의 자료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6시간 동안 국가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자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자 불복해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

 

정권 교체 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를 취하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확정됐지만, 이씨의 청구에 대통령기록관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씨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지난 4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씨의 소송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무난히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군 기밀·국가정보원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전 해경청장 등이 이대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도 인천지검에서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해 10월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다.

 

지난 2020년 9월 이씨가 사망하고 1주일 뒤 해경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그의 도박 기간, 횟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김 전 청장 사건은 각하, 윤 청장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지난 13일 유족의 이의신청으로 인천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중앙지검은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해 관련 자료를 살펴볼 예정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3월 21~22일 실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서울지역 3곳의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 후보자등록 절차 등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목)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 결정 3월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각 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서울문화재단-서울시교육청, 지속가능한 예술교육 환경 위한 ESG 공동 선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업무협약 10주년을 맞이해 18일 오후 2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속가능한 예술교육 환경을 위한 ESG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문화예술교육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번 공동 선언에서는 지속가능한 예술교육의 ESG 실천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의 '리스테이지 서울(Re:Stage Seoul)'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문화재단의 '리스테이지 서울'은 쉽게 버려지던 공연물품의 재사용과 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 공연에 사용된 의상과 소품을 맡기고, 맡겨진 물품은 다른 이용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 사용하는 사업이다.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교육청은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을 통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연극,뮤지컬 등의 협력종합예술활동, 학생예술동아리 등 학교예술교육 전반에 걸쳐 공연물품의 공유서비스 제공과 활용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은 공연물품의 자원 순환을 통한 친환경 실천과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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