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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서민 이자부담, 상환문제 심각, 정부 대안 마련해야”

최근3년간, 주택구입자 10명중 3명이 MZ세대

  • 등록 2022.07.25 08:11: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동안 주택을 구입한 사람 10명 중 3명이 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한 MZ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총250만여 명, 이중 MZ세대는 72만2천여 명으로 전체 구입자의 28.89%에 해당한다.

 

MZ세대 주택구입은 2019년 19만여 명(27.24%), 2020년은 29만여 명(29.36%), 2021년에는 23만여 명(30.1%)으로 매년 MZ세대 주택구입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MZ세대 주택구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최근 3년 서울지역 전체 주택구입자 34만4천여 명 중 11만5천여 명(33.38%)이 MZ세대였다. 그다음으로는 울산(33.27%), 경기(31.12%), 세종(29.82%), 광주(29.07%) 순으로 MZ세대들의 주택구입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서‘자이언트스텝’을 실시하면서, 이번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기준금리를 0.5%나 인상시키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대출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1금융권 평균금리는 2019년 2.74%, 20년 2.5%, 21년 2.94%, 22년 5월에는 3.9%로 2019년 비해 1.24%나 상승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지난 3년간 집을 산 사람 10명 중 3명이 MZ세대라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최근 몇 년간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청년들이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며 “연말까지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9%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예상하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이른바 영끌족들은 한순간에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정부 정책만 믿고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LTV와 DSR 한도를 모두 소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초고위험군들에 대한 대출잔액과 금리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집을 사기위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위험성도 미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서민들의 이자 및 원리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서울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공포·시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한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호정 의원 외 27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재직 중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건강관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소방공무원 현원은 7,434명으로, 이들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가스, 분진, 소음, 고열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본부는 현재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의료기관에서 11개 분야 168개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 발생률은 매년 75%를 웃도는 등 건강 이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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