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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보라매자생한방병원와 병역명문가 예우 위한 업무협약

  • 등록 2025.07.09 17:18: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7월 9일 보라매자생한방병원(병원장 박원상)과 병역명문가 등의 성실 병역이행자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의 병역명문가 본인 및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은 보라매자생한방병원에서 한방 진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대 대상이 혜택을 받으려면 병원 방문 시 병역 명문가증 등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1월 서울 중구에서 동작구로 이전 개원한 보라매자생한방병원은 총 9개층(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4인실 6개, 3인실 4개, 2인실 7개 등 총 50개의 집중치료를 위한 입원병상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한·양방 협진 시스템으로 MRI, X-ray 등의 영상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 후 한약․추나요법․약침 등의 한의통합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김용무 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선양사업에 동참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업체와 협약을 맺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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