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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행복한 결혼생활 위한 ‘온라인 예비부부교실’ 운영

  • 등록 2022.08.12 09:04: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예비부부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결혼생활 설계를 지원하는 ‘온라인 예비부부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서울가족학교 사업의 일환인 예비부부교실은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차이점을 조율해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0일과 27일 이틀간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혼을 앞두거나 관심 있는 서울 생활권 미혼 커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편안한 장소에서 함께 강의를 들으며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가족 간의 소통역량 강화와 관계 향상을 지원한다.

 

 

교육은 사전 동영상 강의인 ▲결혼의 의미와 결혼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20일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DISC 성격유형검사) ▲행복한 커플 대화법 27일 ▲예비부부 성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결혼 준비과정에서 겪는 고민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전문 강사와의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

 

교육 참가비는 무료이며 수강 완료 시 워크북과 수료증, 수료품을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영등포구가족센터에 전화로 접수하거나 포스터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비부부교실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http://www.ydp.go.kr)의 우리구소식에서 확인하거나 영등포구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아 아동청소년복지과장은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예비부부교실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추억도 쌓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 보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가족생활을 꿈꾸는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놀이터 소음 민원 때 '아동 권리' 우선…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나왔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를 아동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로 규정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연령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아동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조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놀이터가 폐쇄되는 등 아동의 놀권리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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