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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정애 의원, “박물관·미술관·도서관도 기부금품 모집할 수 있어야”

  • 등록 2022.09.13 11:11: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13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도,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기부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의 기부문화를 촉진시키고, 기관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 문화가 확산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기부금품 모집자의 편의성 제고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동욱 시의원, “성과보다 근거가 우선, 재난안전 정책 실질 점검 필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공중선 지중화 사업,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등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지적률이 오히려 상승하고, 의무사항 미이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점검·행정처분 중심의 방식으로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 본 의원이 개정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이용자 위험행동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 표지판 설치와 관리자 교육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예산과 행정지원을 통해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은 “자치구별 표지판 설치 여부와 관리자 교육 현황을 점검 중이며, 연말까지 미이행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관해서도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가 작년 ‘공중선 지중화 254km 완료, 목표 154% 달성’이라 발표했지만, 같은 기간 예산 집행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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