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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 긴급 좌담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것,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깊은 유감”
“산재 예방하자는 법 제정 취지 지켜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관련 제도 강화해야 ”

  • 등록 2022.09.28 15:29: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9월 28일 국회 본청 316호 제1의원간담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먼저, 김영주 부의장을 포함해 참석자들은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올렸다.

 

 

김영주 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에서 최고안전책임자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대상자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부처 내 산재를 전담하는 국과 인력이 마땅치않아 아쉬웠다”며 “재작년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독립된 정부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 전문성을 갖춘 행정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국회와 정부는 더 늦기전에 하루 빨리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오늘 참석한 전문가 여러분이 제시해주신 개선방안이 국회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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