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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보건복지부, 위생사의 현황 파악조차 못 해”

  • 등록 2022.10.20 14:09:5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당, 영등포을)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 위생사 면허를 매년 4,500여 명씩 발급하고 있지만, 위생사가 국가의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위생사 면허 소지자의 활동 현황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위생사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면허로 매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시험을 통해 평균 4,480명씩 배출되고 있다. 위생사 시험은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전공을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위생관계법령, 환경위생학, 위생곤충학, 공중보건학, 식품위생학 등의 시험을 통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면허를 부여한다.

 

위생사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수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위생사 면허 발급 이후 자기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상 위생사의 면허(제6조의 2), 업무범위(제8조의 2) 등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위생사 면허가 필요한 영업형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제6조의 1)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다고 업무범위(제8조의 1)에 명시되어 있다.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생사 면허는 공중위생법 제2조의 건물위생관리업(“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과 연관성이 있으나 위생사의 업무범위는 건물위생관리법보다 포괄적이다. 건물위생관리업의 종사자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소독업 등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 소독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지정하고 있다. 소독업을 위해서는 시설, 장비 요건 이외에 전문인력 관련 요건은 없으며 소독업자 및 종사자는 16시간 교육만 받으면 영업 및 활동이 가능하다. 소독업의 종사자 교육은 한국방역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공중보건법에 명시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한 면허인 위생사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공중위생법에는 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만 관련된 활동 및 영업에 대해서 위생사 면허의 역할이 없다. 예를 들어 위생사만 할 수 있는 영업(예: 미용사 및 이용사와 미용업, 이용업의 관계)이나 인력요건에 위생사를 필요로 하는 규정이 부재하다.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소독업의 인력 기준에 따르면 16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소독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소독에 활용되는 화학물질의 취급 과정에서 국민 및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소독업무 및 보건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독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되어 있으며 양자 간의 연관성이 없다.

 

 

김민석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방역 및 소독과 관련된 업종이 증가했지만, 현재의 감염병예방법의 기준대로라면 기본적인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를 갖기도 어려운 사람이 소독업에 종사하게 되어서 국민안전 및 종사자의 건강에 위협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감염병예방법 상의 소독업에 대한 자격기준을 재검토해서 소독업 종사자 및 국민 안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검토의 진행 계획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의 건물위생관리업은 물리적인 청결함에 치중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물리적 청결 및 화학생물학적인 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감염병 시대의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 방향이라고 생각된다”며,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건물위생관리업의 내용 및 자격요건을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또한 “검역, 방역, 청소, 해충구제 등 공중위생과 관련된 영업 및 자격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련된 자격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위생사 면허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여되고 있어 공중위생과 관련된 업무에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할 수 있다. 현재 위생사에 대한 자격 보호가 되지 않으면서 유사한 민간자격증(예: 방역관리사)이 나오고 있으니, 국가가 부여한 위생사 면허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발급한 면허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공중위생,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공중위생과 관련된 자격, 면허, 영업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방역관리사 등의 위생사와 유사한 민간자격증의 난립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에게 질의했다.

 

영등포구, 저장강박 가구 주거환경 개선 나선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저장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마을안(安) 희망살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장강박’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 안에 쌓아두는 상태를 말한다. 개인의 정신건강 악화뿐만 아니라 화재, 질병, 이웃 간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청소, 정리 정돈을 넘어 사회적 고립 해소와 재발 방지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저장강박 의심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초기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 중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며,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쓰레기 처리, 전문 청소, 해충 방역, 공간 재배치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 사업은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추진되며, 주변에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나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지난 2022년부터 ‘마을안(安) 희망살이’ 사업을 통해 총 29

영등포구, 여의도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 근절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원칙에 입각한 행정조치와 지속적인 순찰로 여의도 일대의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 20여 개를 정비한 이후, 매일 야간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 영업 재발을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여의도 일대에 불법 포장마차가 다시 성행하였고, 불법으로 보‧차도를 점유한 포장마차 탓에 보행과 차량 통행 불편, 음주, 흡연으로 단속 요청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구는 여의도 일대 포장마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강제 수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계도 중심의 정비로는 한계가 있던 만큼, 안전한 보행과 차량 통행,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일부 노점상들은 이에 반발하며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구청 앞과 여의도 일대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다. 구는 생존권 보장, 과태료 부과 철회, 단속 완화 요구 등을 주장하는 노점상 단체의 요청을 일절 거부하며 저녁, 야간 시간에 순찰 및 대응 전담팀을 꾸려 불법 포장마차에 강경 대응했다. 그 결과 수년간 여의도 내 보‧차도를 점유하며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불법 포장마차가 모두 철거되었다. 철거한 자리에는 가로수와 계절별 초화류를 심어 녹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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