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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진 시의원, 상수도사업본부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부적절한 조치 지적

  • 등록 2022.11.09 17:15:2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지난 8일 2022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상수도사업본부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질타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2년간 9건, 5개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한처분을 했으며, 그 사유는 미승인 하도급, 계약미이행,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계약서류 위변조 및 거짓서류로 나타났다. 또한 9건 중 5건이 동일업체, 동일사유였다. 또한 이 업체는 2019년 2건, 2020년 2건 용역을 수행했으며, 2021년에는 1건 용역에 대해 개찰1순위 업체였다. 용역을 수행하고 2~3년이 지나 2022년 8월 18일에 5건에 대한 계약심의(서울시)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것이다.

 

김재진 시의원은 19년부터 21년까지 이 업체의 용역 5건을 2022년 8월 18일 한날에 계약심의를 받았으며, 제개기간 조치가 1건은 3개월, 4건은 6개월로 개월수로만 합하면 27개월인데, 한날 심의를 받아 제재기간이 모두 중복되어 날짜로만 보면 6개월 3일로 제재기간이 정해진 것을 파악했다. 이것은 엄연히 5건의 용역 심의날짜를 일부러 한날로 하여 업체을 봐주려는 의도로 보이며, 또한 제재기간도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로 용역발주나 입찰공고가 거의 없는 기간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재조치라고 질타했다.

 

김재진 시의원은 “공사나 용역의 계약시 신중하기 바라며, 부정당업자의 조치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세금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며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각 사업소별로 각종 공사, 용역, 기기구매 및 매각 등이 많은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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