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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친환경 도시’ 실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

  • 등록 2022.11.23 11:08: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친환경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에너지 관련 인증 획득,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05년 대비 2026년까지 탄소배출을 30% 감축하고, 민간건축물 ZEB(제로에너지빌딩)인증 의무화를 촉진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방향도 도로,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확보에서 친환경 건축물 조성 유도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친환경 인센티브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 범위내에서만 허용함에 따라 “에너지 인증을 받으려면 추가 공사비는 막대한 반면, 이를 통해 주어지는 인센티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0년간 전체 인센티브 적용사례 6,759건 중 탄소배출 절감효과가 높은 에너지 인증제 관련 친환경 인센티브는 704건에 불과(10.4%)하다.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 탄소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에서의 실질적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 도입을 적극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한하여 적용하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에도 적용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의 상한 또한 시행령 상 최대 용적률의 120%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에서 종전 400% 내에서 적용되었던 친환경 인센티브가 앞으로는 ‘ZEB 1등급’, ‘재활용건축자재 20%이상 사용’ 및 ‘장수명주택인증 최우수’ 획득할 경우 500%까지로 상향되고, 토지 기부채납 등을 병행할 경우 최대 600%까지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장수명주택 인증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적용 가능하다.

 

시가 개선한 계획기준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에 즉시 적용된다. 다만, 별도의 용적률 체계를 갖고 있는 정비사업 및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등은 향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정비 과정에서 적용 여부가 검토될 계획이다.

 

이번 서울시의 제도 개선은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체계와 연동하여 친환경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무엇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친환경 실천이 필수가 된 요즘,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선도적 역할도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춰 서울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 강력 규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서울시 ㅇㅇ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점주가 술을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과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정면으로 짓밟은 중대 범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홍채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가상자산 서비스 가입에 이용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성적 착취와 개인정보 침해가 동시에 발생한 범죄로, 범행의 계획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유정희 의원은 “카페라는 일상적 공간이 범죄의 무대가 됐다는 사실은 지역사회 전체에 큰 불안을 안기고 있다”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어른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홍채 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정보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를 무단 수집하고 상업적·투기적 목적에 활용했다면 이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디지털 범죄”라며 “수사기관은 관련 혐의를 끝까지 규명하고, 법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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