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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지원

  • 등록 2022.11.24 11:40: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 매출이 참사 이전(10월 넷째주) 대비 11월 2주 현재 최대 60% 이상 감소했다며, 긴급자금융자와 매출활성화 방안 마련 등 투트랙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과 매출증대를 위한 상품권 사용 활성화 지원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건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100억 원 규모의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가칭)’을 이태원 일대(이태원 1,2동)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즉각적으로 공급한다. 해당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총 2,409개이다.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연 2.0%(고정금리) 저리로 공급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이용금액과 금번 융자금액을 합쳐 1억원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빠른 지급을 위해 최대 3천만원까지 한도를 우대하는 등 보증심사기준도 완화했고, 이태원 인근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해 소상공인들의 편의성도 높였다.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 신청은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신한은행 이태원지점(02-793-7011), 기업은행 이태원지점(02-796-1583), 하나은행 이태원지점(02-792-3911), 우리은행 한남동금융센터(02-794-8111)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선 심사를 통해 이태원1동 내 매장형 업소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12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상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는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는 용산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70억원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앞선 투트랙의 지원방안과 함께 소상공인 직접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재난 발생 및 코로나19관련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있지만, 피해에 대한 의미가 모호해 이번 참사 관련 이태원 상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우선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소상공인법’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대표 발의(11.18.))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만 국한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또한 개정되도록 시도지사협의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즉각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공‧공정‧상생정책관은 “이태원 참사 후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아울러 정부와 용산구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 빠른 실행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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