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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청렴, 그 가치에 대해”

  • 등록 2022.11.25 14:40:03

 

[기고] 조선 중기 청백리의 표상, 오리 이원익 선생님이 있다. 이원익 선생님의 공직철학을 엿볼 수 있는 글 중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고 몸을 닦는 데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문구가 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것 외에는 조금도 사적인 것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원익 선생님의 애민의식와 소박한 성품이 느껴진다.

 

사회변화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법률에 청렴이 지닌 가치를 더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소속기관 공직자에게 매년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청탁 금지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뿐만아니라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함도 명시하고 있다.

 

특히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더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고 있다. 제3조는 국가의 책무로, 제4조는 공직자의 의무로 각각 ‘청렴’을 명시했다. 그 외에도 이 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 자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5가지 신고·제출 의무, 5가지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여 공직자가 청렴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이 증가하였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 2022년 한 해 서울병무청에서는 청렴퀴즈를 가미한 보물찾기 행사, 청렴유적지 방문, 나만의 청렴 다짐 문구 공모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공직자의 청렴 활동은 사회요구에 부응하여 청렴 가치를 내재화하고 싶은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2017년 이래로 OECD 이사회는 공공청렴(PUBLIC INTEGRITY)에 대한 새로운 권고문을 채택하였다. 공공청렴이란 공공부문에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기 위한 윤리적 가치, 원칙 및 규범을 일관되게 일치시키고 준수하는 것이다. 3가지 핵심요소는 부패의 기회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system)과 부패를 수용하지 않는 문화(culture), 그리고 행동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확보이다. 전세계적인 추세의 ‘공공청렴’에 공직자 스스로의 의지로 지켜내고 실천하는 ’청렴 가치‘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은 보다 신뢰받는 공렴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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