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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 위한 제2차 토론회’ 성료"

  • 등록 2022.11.25 14:25: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11월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민석·강선우·고영인·최혜영(더불어민주당)·김병욱(국민의힘)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에서 공동주최하고, 11개 시민 사회단체와 학계와 학부모로 구성된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이하 장보연) 공동주관으로 정책대상자인 장애영유아의 부모 및 장애아어린이집보육교직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및 학생, 장애인단체, 학부모연대단체대표 등 장애영유아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해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가 개최됐다.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는 장애영유아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9월 28일 개최된 제1차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장애영유아의 실질적인 의무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방향과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실현과 국가책임교육 구축 방안에 대해 토론했고, 11월 21일 개최된 제2차 토론회에서는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정상화를 위한 유보 행정지원 체계 통합’과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정상화를 위한 유보 재정지원 체계 통합’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윤희 교수(광운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가 좌장으로 진행했으며, 첫 번째 주제인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정상화를 위한 유보 행정지원 체계 통합’에 대한 발제를 맡은 서울신학대 조현정 교수는 “유보통합은 늘 행정통합이라는 커다란 걸림돌 앞에 손을 들어야 했다”며 “장애영유아 당사자 중심, 양육자들의 입장에서 기존의 어린이집 업무나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연성대 김수진 교수는 “장애영유아 지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담긴 통합적·연계적 체계 구축과 행정적 체계가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장애아 보육 현장에서 교육부 자격인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는 근거와 지원방안은 특수교육 관련법 이외의 일반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법에서도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제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전인수 원장은 “관할부처 일원화를 통해 장애유아에 대한 통계도 일원화하고 그에 따른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체계를 단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성하늘빛학교 이은심 교감은 “행정관리부처는 교육부로 통합해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기능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일원화하고 장애영유아 교육과 보육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유아특수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마다 유아특수장학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인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정상화를 위한 유보 재정지원 체계 통합’에 대한 발제를 맡은 총신대 김한나 교수는 “교육부는 운영 및 관리 부처로서 재정 운영을 총괄하고 보건복지부의 관련 예산을 100% 통합하고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확충해야 하며, 국가책임제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일반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애영유아가 어디서든 동등하게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장애 영유아의 교육·보육 재정 지원의 통합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재정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구대 박승준 교수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이 이뤄져야 양육가정의 어려움과 국가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특수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지원해줘야 점진적인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두발로어린이집 신미섭 원장은 한 명의 원장이 회계, 행정, 대체교사, 대체조리사, 대체운전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실상을 알리면서 “아동이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든지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의 장애 정도와 요구되는 관련 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인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유보통합을 위해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부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하는 장애영유아 의무교육부터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장애영유아의 기본권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6명을 대상으로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통합교육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낙상사고, 교통안전, 자연재해 등 실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연 관장은 “앞으로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전문가 협력과 책임성 강화로 실효성 높일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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