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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승재 의원 , 청년 정신건강증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1.11 09:20:1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은 10 일 청년 정신건강증진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 7 조 ( 국가계획의 수립 등 ) 에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수립시 고려하는 생애주기를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계획 등의 수립시 ‘청년’ 생애주기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 지역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자체의 조례에도 생애주기에 ‘청년’이 없는 경우가 있다 .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시 포함하는 생애주기를 ‘영ㆍ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중년, 장년, 노인 등’ 으로 규정해,, 평균수명 증가와 사회문화 변화에 따라 생애주기의 개념을 현실화하고, 세분화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관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최승재 의원은 “2020 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청년은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우리사회에서 청년실업, 청년일자리, 청년정신건강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도 오래되지 않아, 법체계상 정비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계획이나 지방계획의 수립에서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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