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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 위한 인사담당관 신설

  • 등록 2023.01.16 11:55: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지방의회 최초로 ‘과 단위’ 인사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1월 16일 단행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시의회사무처 인력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사담당관’이 신설된다. 인사담당관은 기존에 운영하던 ‘인사팀’에 더해, 직원의 교육훈련과 복리후생을 전담할 ‘인력개발팀’과 공직기강의 확립 및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윤리확립팀’이 함께 신설되어 총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022.1.13)에 발맞추어 다수의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인사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인사 부서를 4급 단위 정식 직제로 신설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첫 번째 사례다. 2023년 1월 현재 서울시의회사무처 정원은 429명이다.

 

 

또한, ‘입법담당관’을 국회사무처의 법제실 모델을 벤치마킹한 ‘법제담당관’으로 전면 재편한다. 기존의 ‘법제지원 1·2팀’은 각각 ‘행정법제팀’과 ‘기술법제팀’으로 재편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법제팀’을 신설해 주민조례발안과 개선사항 발굴 등 시민 참여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시민권익담당관’을 폐지하고 민원관리 기능을 정책지원담당관에 이관하는 등 부서 간 기능 조정 및 통폐합을 통해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였다. 새 정부의 인력운영 방안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인사와 법제 등 핵심 기능은 강화한 것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제출하며 국장급(지방직 2·3급)직위의 신설을 함께 건의했다. 이는 사무처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통솔체계를 분산시키고, 직급공백을 해소해 연속된 경력개발경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숙원과제 중 하나이다.

 

현재 서울시의회사무처는 국장급 직위(2·3급)가 부재해 사무처장(1급) 1명이 과장급(4급) 19명을 단독으로 통솔하고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 집행기관(본청) 대비 약 4배, 중앙부처 대비 약 6배 넓은 통솔범위다. 이처럼 3급 이상으로의 승진 기회 등 경력개발경로가 단절되어 있어 하위직 직원의 사기 저하 및 우수인력의 이탈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서울시의회는 인사관리·교육후생·공직윤리 등 관련 기능을 총망라한 통합적인 인력관리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최초 사례로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새 정부의 조직·정원 동결 기조를 반영해 핵심 기능을 담아내면서도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하게 덜어내는 운용(運用)의 묘(妙)를 최대한 살렸다”고 덧붙였다.

'110조 체납' 전수조사… 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국세청이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현장 요원을 대거 채용한다. 국세청은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서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3만 명·110조7천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체납관리단 신설을 추진하고 지난해 9월 시범운영했다. 채용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이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살핀다.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형태, 동거 가족 등을 확인하고 월세 거주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인지 등도 따진다. 생계가 어렵다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계획서를 받는다. 실태확인 결과와 분납계획서는 체납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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