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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 위한 인사담당관 신설

  • 등록 2023.01.16 11:55: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지방의회 최초로 ‘과 단위’ 인사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1월 16일 단행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시의회사무처 인력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사담당관’이 신설된다. 인사담당관은 기존에 운영하던 ‘인사팀’에 더해, 직원의 교육훈련과 복리후생을 전담할 ‘인력개발팀’과 공직기강의 확립 및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윤리확립팀’이 함께 신설되어 총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022.1.13)에 발맞추어 다수의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인사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인사 부서를 4급 단위 정식 직제로 신설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첫 번째 사례다. 2023년 1월 현재 서울시의회사무처 정원은 429명이다.

 

 

또한, ‘입법담당관’을 국회사무처의 법제실 모델을 벤치마킹한 ‘법제담당관’으로 전면 재편한다. 기존의 ‘법제지원 1·2팀’은 각각 ‘행정법제팀’과 ‘기술법제팀’으로 재편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법제팀’을 신설해 주민조례발안과 개선사항 발굴 등 시민 참여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시민권익담당관’을 폐지하고 민원관리 기능을 정책지원담당관에 이관하는 등 부서 간 기능 조정 및 통폐합을 통해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였다. 새 정부의 인력운영 방안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인사와 법제 등 핵심 기능은 강화한 것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제출하며 국장급(지방직 2·3급)직위의 신설을 함께 건의했다. 이는 사무처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통솔체계를 분산시키고, 직급공백을 해소해 연속된 경력개발경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숙원과제 중 하나이다.

 

현재 서울시의회사무처는 국장급 직위(2·3급)가 부재해 사무처장(1급) 1명이 과장급(4급) 19명을 단독으로 통솔하고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 집행기관(본청) 대비 약 4배, 중앙부처 대비 약 6배 넓은 통솔범위다. 이처럼 3급 이상으로의 승진 기회 등 경력개발경로가 단절되어 있어 하위직 직원의 사기 저하 및 우수인력의 이탈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서울시의회는 인사관리·교육후생·공직윤리 등 관련 기능을 총망라한 통합적인 인력관리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최초 사례로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새 정부의 조직·정원 동결 기조를 반영해 핵심 기능을 담아내면서도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하게 덜어내는 운용(運用)의 묘(妙)를 최대한 살렸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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