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종합

KF-21 시제1호기, 첫 초음속 비행 성공

  • 등록 2023.01.17 16:54:49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산 초음속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 1호기가 첫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KF-21이 17일 오후 3시 15분 첫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KF-21 시제 1호기는 이날 오후 2시 58분 공군 제3훈련비행단(사천)에서 이륙해 남해 상공에서 고도 약 4만ft로 비행하면서 처음으로 음속(마하 1.0· 약 1천224㎞/h)을 돌파했으며, 56분간 비행을 수행하고 오후 3시 54분에 착륙했다.

 

첫 초음속 비행 조종간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소속 이동규 수석이 잡았다.

 

 

KF-21은 작년 7월 최초비행 이후 현재까지 80여 회의 비행을 통해 고도, 속도 등 비행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했으며 이날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으며, 국내기술로 개발한 독자 형상을 갖춘 항공기로 음속 돌파는 처음이다.

 

과거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골든이글)이 음속 돌파했던 사례(2003년)가 있으나, T-50은 미국과 기술협력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날 음속공돌파 비행으로 KF-21이 음속영역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항공기가 마하 1.0 돌파 시에는 공기저항으로 날개 등 기체에 충격파가 발생하고, 주변 공기흐름이 불안정해 항공기 구조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사청은 "KF-21이 음속 돌파 시 충격파 등을 극복해 정상비행 것은 초음속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KF-21은 음속 영역에서의 고도·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면서, 초음속 구간에서의 비행 안정성을 점검·검증하고, 이를 체계개발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드디어 국내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공군 및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소속의 개발진 및 시험비행 조종사 등 그동안 애써준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초음속 비행 성공을 통해 우리 군은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 방산수출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쾌거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축하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