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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체육회, 사랑의 쌀 600kg 기부

  • 등록 2023.03.16 14:43: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체육회는 지난 10일 '사랑의 쌀'을 장훈고와  도림동주민센터, 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 등에 기부했다.

 

체육회는 이날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축구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장훈고에 100kg,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 실천을 위해 도림동  주민자치센터에 300kg, 노숙인과 고령층에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마스의집에 200kg의 쌀을 각각 기부했다. 

 

 

오성식 회장은 “쌀을 후원해주신 분들의 온정을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기부한 사랑의 쌀은 지난 3일 열린 민선 2기(제4대) 오성식 회장의 취임식 때 축하화환 대신 받은 쌀이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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