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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유승호, 메디컬 다큐 ‘코드블루’ 내레이션 출연

  • 등록 2023.04.06 16:52:4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사극과 현대극, 로코부터 장르물까지, 23년간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이어온 배우 유승호가 이번엔 '메디컬 다큐멘터리'로 시청자를 찾아간다.

전국에서 대표적인 의료취약지로 꼽히는 전남, 가장 위급하고 가장 위독한 환자들이 365일 24시간 밀려드는 광주-전남의 지역거점병원을 생생하게 기록한 다큐인사이트 가 배우 유승호의 목소리를 타고 6일 목요일 밤 방송된다.

'의업에 봉사하게 되는 이 마당에 나는 인류에 봉사하기 위해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외치고 의사들이 출발선에 서는 3월. 광주-전남 최대 거점 병원, '전남대병원'에 발 디딘 새내기 의사들은 첫날부터 녹록지 않은 현실과 마주한다. '골든아워'라는 말처럼 1분 1초에도 생사가 갈리는 환자들이 의사를 찾아 끊임없이 밀려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코드블루(심정지 환자 발생 응급 코드)가 원내에 울려 퍼진다. 물러설 수 없는 생명의 최전선에서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이들의 이야기가 배우 유승호의 목소리로 펼쳐진다.

다큐멘터리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내레이션에 참여하게 된 유승호는 병원까지 먼 길을 달려와야 하는 환자들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전남대병원이 있었기에 구해낼 수 있었던 사람들의 사연에 공감했다.

지역 거점 병원과 의료진의 치열한 사투가 생생하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배우 유승호.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그 진심을 담아낸 다큐인사이트 는 2023년 4월 6일 목요일 밤 10시 KBS 1TV에서 방송된다.

채현일 의원, 부실 소방용품 퇴출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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