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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관내 청소년 시설과 업무협약

지역사회복지 증지 위해 협력

  • 등록 2023.04.24 16:43: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영등포구 관내 청소년 시설 8개소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1일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영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장과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이정연 본부장, 시립문래청소년센터 조미란 관장,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하자센터) 황윤옥 센터장, 아하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 이명화 센터장,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김미경 관장,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원혜경 관장,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우소연 센터장, 영등포교육복지센터 이은영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는 청소년 시설 8개소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 상담, 진로, 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전반적인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 비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는 영등포구 관내 청소년 시설과 협약을 맺음으로써 앞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활동 및 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청소년 시설과 유기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촘촘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준 협의회장은 “영등포구 관내 청소년 8개시설과 MOU를 체결하고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찬 우리 청소년들이 무수한 시련과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을 모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거부' 사전 서약에 따른 존엄한 마무리 5만건 넘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이러한 사전 서약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섰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은 모두 45만3천785건이다. 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이 5만130건이었다. 9월 한 달 동안에만 1천100명이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가리킨다. 2018년 2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위해선 일단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후 환자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거나 ▲ 환자의 평소 의향에 대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 환자가족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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