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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동원' 유족, '제3자 변제안' 수용

  • 등록 2023.05.15 18:50:5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 일본 기업 주식에 대해 압류·매각을 명령해달라는 신청을 취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여운택 씨의 유족 4명은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지난달 27일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씨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신천수씨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가 2003년 일본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여씨는 이춘식, 신천수, 김규수 씨등 다른 피해자 3명과 함께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패소했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이들 원고 4명이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6년이 걸렸고, 그 사이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3명은 모두 별세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일본제철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유족은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 8만1천75주를 압류하고 이를 매각(현금화)해달라고 각각 신청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0년 8월 주식압류 명령에 대해, 2021년 12월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에 대해 피해자 측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일본제철의 항고는 두 건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재항고한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이었다. 압류명령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제철이 재항고하지 않았다.

 

 

여씨의 유족은 압류명령 항고심을 심리한 대구지법에도 취하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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