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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교육연수위원회, 정례회 개최

김태수 위원장, “기존 답습 탈피하는 혁신적인 의회 교육연수 필요”

  • 등록 2023.05.17 13:34: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연수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지난 16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2023년도 상반기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 장기위탁 교육 자문 관련 추진 보고’ 및 ‘2023년 의원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고’, ‘직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방안 보고’ 등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의원 장기위탁 교육 자문 관련 추진 보고’에서는 장기위탁 교육 지원 현황 등이 보고됐는데, 의정 및 지역활동 등으로 바쁜 의원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세밀한 홍보 및 안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23년 의원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고’에서는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청년, 여성, 노년층 등 교육대상을 특정해 함께하는 프로그램 추진이 논의됐다.

 

 

특히, 김태수 위원장은 서울디지털재단과 협업하여 의원과 지역의 노년층이 함께하는 디지털 교육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직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방안 보고’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일정 시간의 필수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별도 요구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교육 이수 과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김태수 시의원은 그동안 의회 교육연수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전례답습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비판하면서 필요한 경우 교육연수위원회가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해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시민들로부터 의회 교육의 의견을 취합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혁신적인 방식의 의회 교육연수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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