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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경찰·소방간 긴급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 확인 의무화"

  • 등록 2023.05.17 14:52:3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정부는 17일,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경찰과 소방 간에 긴급 공동대응 요청이 있을 때 현장 확인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인지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6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종합대책 핵심과제의 주요성과 추진실적을 점검했는데 경찰-소방-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 상황실 간에는 상호연락관을 배치했다.

 

소방, 보건소, 응급의료기관(DMAT),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시도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소방청은 24시간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팀을 설치했다.

 

전국 지자체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하는 과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부터 지자체, 연구기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에서 법령 개정안 마련과 효과적인 전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도 진행 중이다. 11월부터 시군구 72곳에서 인파관리시스템 시범 서비스를 하고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이밖에 기초자치단체장 대상 재난안전 교육도 6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분야 근무 기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수당, 승진 가점 등 처우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중회의실에서 '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제5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반상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11월 26일,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20명을 대상으로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용자 반상회를 개최했다. 이번 반상회는 복지관 소개와 사업안내, 이용자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향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용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의하거나 사업 제안을 내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어졌다. 특히 사회체육 이용방법과 주민동아리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용자 반상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반상회 참석주민은 “복지관을 이용하면서도 복지관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며 “이번 반상회를 통해 복지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유지연 관장은 “오늘 반상회는 복지관이 이용자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복지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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