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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위반행위 뿌리뽑는다

  • 등록 2025.12.05 14:23:4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 시에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하여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가 집중조사가 필요한 2곳과 기존 조사를 못한 1곳, 총 3곳을 공공전문가(변호사·회계사·MP)가 참여하는 합동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추가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 총 65건이다.

 

적발된 65건 중 수사의뢰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자금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이며, 고발 12건은 정보공개 부적정, 회계장부 미작성, 업무대행사 자격 부적정 등이다.

 

 

또한 총회 의결사항 미준수, 해산총회 부적정 등 시정명령 20건, 자금신탁 위반, 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과태료 부과 2건, 조합규약 절차·규정 위반 관련 행정지도 19건이다. 서울시는 각 사안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사업 주체로서 조합원 스스로가 정보공개 청구 등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 가운데,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에서 ‘해산 시의 회계 보고’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사업 지속 추진을 결의한 조합은 해산 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시정 명령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해당 조합원에 한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 누리집에 공개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조합 사업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고질적인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반상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11월 26일,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20명을 대상으로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용자 반상회를 개최했다. 이번 반상회는 복지관 소개와 사업안내, 이용자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향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용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의하거나 사업 제안을 내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어졌다. 특히 사회체육 이용방법과 주민동아리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용자 반상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반상회 참석주민은 “복지관을 이용하면서도 복지관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며 “이번 반상회를 통해 복지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유지연 관장은 “오늘 반상회는 복지관이 이용자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복지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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