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품위 손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정진술 시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12일 '서울시의회의원(정진술) 특정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이를 보고했다. 이후 자문위는 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했다.
자문위 의견을 전달받은 윤리특위는 이른 시일 내에 징계안을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징계안이 확정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이중 제명의 경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올해 4월 언론을 통해 정 의원의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민주당 서울시당이 제명을 결정하자 시의회 윤리특위는 한 달여간 조사를 벌였다.
윤리특위는 민주당 서울시당과 정 의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성 비위가 제명 사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 의원 본인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함에 따라 품위 손상을 사유로 징계 절차를 결정했다.
현재 서울시의원은 총 112명이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76명으로 3분의 2(74.7명)를 넘어 자체적으로 정 의원의 제명을 의결할 정족수를 갖췄다. 다만, 동료 시의원을 제명한다는 점에서 본회의 표결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시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민주당 일각에서 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도 나오는 등 최종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며 "조만간 윤리특위를 열어 절차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