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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정륜규 회장 이임, 염동원 신임 회장 취임

  • 등록 2023.07.24 10:46:5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는 지난 21일 오후 공군호텔 1층 컨벤션홀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정륜규 이임 회장과 염동원 신임 회장을 비롯해 최호권 구청장, 정선희 구의회 의장, 김민석 국회의원, 문병호‧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타 지역 협의회 관계자, 영등포구협의회 임원 및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미연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장은옥 여성회장의 행동강령 낭독 후 염동원 신임 회장에게 박태순 서울시 회장 직무대행이 인준장을 수여했으며, 정륜규 이임 회장은 회기를 이양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과 염동원 신임 회장이 지난 10년간 협의회를 이끌어 온 정 이임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정륜규 이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제가 협의회를 잘 이끌어 올 수 있었다”며 “제가 회장직에서는 물어나지만, 모든 회원들과 함께 새로 취임하시는 염동원 회장님을 도와 우리 협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범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염동원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은 1989년 4월 중앙협의회 창립을 시작으로 국민운동 단체로서 진실, 질서, 화합을 3대 이념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자율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함으로써 선진적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저도 3대 이념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대변인으로서 희망, 행복, 미래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회원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고 소통하면서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순 직무대행도 격려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영등포구협의회를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이끌어주시고 명예롭게 이임하시는 정륜규 회장님께 뜨거운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며 “오늘 새롭게 중책을 맡아 힘찬 첫걸음을 시작하시는 염동원 회장님께서 더욱 활기찬 활동을 펼쳐, 영등포구협의회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달라”고 했다.

 

 

이어 최호권 구청장 등 주요 내빈들도 축사를 통해 영등포구의 선진시민 의식과 기초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헌신한 정륜규 이임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염동원 신임 회장의 지도 아래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가 영등포구를 선도하는 모범된 단체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신상진 성남시장도 축전을 통해 “염동원 회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가 더욱 발전할 것”을 기원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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