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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인예고' 187건 중 59명 검거…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

  • 등록 2023.08.07 15:50: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7월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썼다가 붙잡힌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오전 7시까지 살인예고 글 187건을 확인해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57.6%인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예고 글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까지 무분별하게 따라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인천에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고 적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일은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작성한 뒤 마치 이를 발견한 것처럼 SNS를 통해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10대가 검거되기도 했다.

 

 

살인예고 모방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청소년 범죄예방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는 학생들을 상대로 훈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청소년이 모방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청의 ‘부모님 알림앱’을 활용해 범죄예방에 관한 통지문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살인예고 글 작성자가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법리와 판례에 따르면 살인예비가 인정되기 위해선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고 흉기구입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4∼6일 사흘간 다중 밀집지역에서 거동 수상자 442명을 검문검색했고 이 가운데 14명을 협박 등 혐의로 입건했다. 7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매겼고 99명은 경고조치 후 훈방했다.

 

 

입건된 14명은 대부분 흉기를 소지했으며, 마약을 갖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하루가 멀게 불법 점거시위 이어가는 전장연, 공개토론회는 도망치기 바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지하철 및 역사 불법점거와 같은 선전전을 연이어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시민 통행권 침해,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향한 욕설을 포함한 폭언, 할퀴고 물어뜯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지속하는 사실에 대해 깊은 분노를 내비침과 동시에 모 언론사가 주최하고자 한 공개토론회에 간부는 모두 불참하고 행정직원을 내보내려 한 것도 모자라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참가를 선언하니 느닷없이 전장연 측 전원 참가 철회 선언으로 강제 파행시킴을 규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최근 전장연의 지하철과 역사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점거시위 및 선전전의 빈도가 더욱 증가하고 최근에는 반박하는 시민들을 향해 욕설과 고성으로 비난하는 작태에 대해 강한 분노를 보이고 있는 와중, N 언론사에서 전장연과의 생방송 공개토론회를 주최하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고 “드디어 전장연이 불법이 아닌 방식을 스스로 택해 문을 열고 나오는구나. 매우 환영한다. 꼭 참석하겠다.”며 기꺼이 수락했다. 실제로 직접 전장연이 점거한 현장을 찾아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미 보완 및 처리된 바 있으니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 내년에 더 커진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에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크레딧 제도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제도’와는 구분된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첫째 아이 12개월,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받을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예를들어, 첫째 아이에 대한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되면 월 연금수령액은 약 3만 3천원 정도 늘어난다. 또한 최대 50개월을 인정해 주던 상한 규정도 폐지되어,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가입기간도 늘어난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추가 산입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크레딧”이라며 “출산과 군복무로 인한 소득공백을 채우고 연금액을 늘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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