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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마포구선관위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깊은 유감”

  • 등록 2023.09.12 16:13:4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은 12일 논평을 통해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일 최근 제명된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의 마포구 제3선거구 서울시의원 보궐선거를 미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시의회에 통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제명된 정진술 전 의원은 성비위 의혹으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제명된 이후,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진상조사와 윤리심사자문위원 등의 절차를 걸쳐 8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은 76명, 반대는 16명, 기권은 7명으로 처리됐다.

 

미실시 사유로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즉 의원정수 75%가 유지되고 있어 보궐선거가 필요없다는 것이 마포구선관위의 판단이다.

 

김종길 대변인은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경우는 궐원 시 반드시 보궐선거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지방의원의 경우만 임의 조항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헌법 제24조와 제25조가 보호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선관위 결정은 형평성 측면에서 동의하기 힘들다. 공선법은 의원 궐원 시 보궐선거를 말하고 있다. 궐원에는 제명뿐 아니라 사퇴도 포함된다. 사실 사퇴가 더 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원 사퇴 때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면 보궐선거를 실시해왔다. 일례로 2017년 구로구선관위는 당시 김종욱의원의 사직을 근거로 보궐선거를 치렀다”며 “사퇴는 보궐선거 치르면서 제명은 왜 하지 않는가. 제명 당한 전 의원의 소송제기를 우려해서인가. 그러면 소 제기 가능기간 경과를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마포구 선관위가 서둘러 선거미실시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주민 대표성과 지방의회 기능 누수를 막아야 하는 마포구 선관위가 되려 법에 대한 소극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지방자치를 통해 보장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마포구 제3선거구 유권자들은 지난 4월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5개월 이상 자신들의 대표성이 상실된 채로 있다. 거기다 내년 4월 보궐선거 미실시로 최소 2년의 의회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내년 보궐선거는 총선과 함께 진행되어 추가비용과 행정력 소요도 크지 않다. 그럼에도 시의회 1명을 2년 가까이 공석으로 비위두겠다는 선관위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종길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마포구 선관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재심의를 통해 보궐선거 실시를 확정해 유권자인 시민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하길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은 12일 논평을 통해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일 최근 제명된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의 마포구 제3선거구 서울시의원 보궐선거를 미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시의회에 통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제명된 정진술 전 의원은 성비위 의혹으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제명된 이후,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진상조사와 윤리심사자문위원 등의 절차를 걸쳐 8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은 76명, 반대는 16명, 기권은 7명으로 처리됐다.

 

미실시 사유로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즉 의원정수 75%가 유지되고 있어 보궐선거가 필요없다는 것이 마포구선관위의 판단이다.

 

김종길 대변인은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경우는 궐원 시 반드시 보궐선거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지방의원의 경우만 임의 조항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헌법 제24조와 제25조가 보호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선관위 결정은 형평성 측면에서 동의하기 힘들다. 공선법은 의원 궐원 시 보궐선거를 말하고 있다. 궐원에는 제명뿐 아니라 사퇴도 포함된다. 사실 사퇴가 더 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원 사퇴 때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면 보궐선거를 실시해왔다. 일례로 2017년 구로구선관위는 당시 김종욱의원의 사직을 근거로 보궐선거를 치렀다”며 “사퇴는 보궐선거 치르면서 제명은 왜 하지 않는가. 제명 당한 전 의원의 소송제기를 우려해서인가. 그러면 소 제기 가능기간 경과를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마포구 선관위가 서둘러 선거미실시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주민 대표성과 지방의회 기능 누수를 막아야 하는 마포구 선관위가 되려 법에 대한 소극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지방자치를 통해 보장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마포구 제3선거구 유권자들은 지난 4월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5개월 이상 자신들의 대표성이 상실된 채로 있다. 거기다 내년 4월 보궐선거 미실시로 최소 2년의 의회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내년 보궐선거는 총선과 함께 진행되어 추가비용과 행정력 소요도 크지 않다. 그럼에도 시의회 1명을 2년 가까이 공석으로 비위두겠다는 선관위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종길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마포구 선관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재심의를 통해 보궐선거 실시를 확정해 유권자인 시민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하길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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