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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

  • 등록 2023.09.13 15:22: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영등포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러한 사전 예방·안내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영등포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산불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 성금 전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협의회장 이영재)는 지난 4월 29일, 경북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 모금을 위해 협의회에서는 전 자문위원을 대상을 ‘사랑의 1․1․1’ 성금 모금 행사를 전개했다. ‘한 명(1)’의 자문위원이 ‘한 명(1)’의 이재민에게 ‘한 끼(1)’ 식사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 10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해 이재민에 대한 위로와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영등포구보건소 4층 협의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전달식에는 이영재 협의회장, 박계석 수석부회장, 황진환 2지회장 등 협의회 주요 임원진과 대한적십자봉사회 영등포구협의회 최금옥 회장, 탁은희 부회장,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정활란 서부봉사관장 등 적십자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영재 협의회장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을 드리고자모금을 진행했다”며 “자문위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성금이 잘 쓰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금옥 회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향후 민주평통과 적십자봉사회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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