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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우경란 의원, “실효성 있는 1인 가구 지원 대책 마련해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실시

  • 등록 2023.09.22 11:17: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우경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월 21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제언‧촉구했다.

 

우경란 의원은 먼저 “올해 8월 기준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1인 가구 수는 93,595가구로 영등포구 전체 가구 수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며 “심지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4번째로 1인 가구가 많은 자치구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8월 21일 영등포구 가족센터 내에 위치해 있던 1인 가구 지원센터를 구청사 내로 이전했다. 1인 가구 지원센터를 구청사 내에 조성한 자치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영등포가 최초”라며 “하지만, 본의원이 최근 1인 가구 팀에 각 동별, 연령별 1인 가구 수에 대한 통계자료를 요청했을 때, 해당 팀의 답변은 ‘최근 동별, 연령별 가구 수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였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1인 가구의 경우, 단순히 청년층이란 인식이 있으나, 청년 뿐만 아닌, 독거 노인의 경우도 해당하는 식으로 가구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라며 “우리 구의 경우 작년 기준, 20-30대 청년층 1인 가구 수는 22,783가구로 전체 1인 가구 수에 30% 밖에 되지 않았고, 6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에도 11,713가구로 23%에 달해, 1인 가구는 청년층이라 칭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20-30대 청년층 1인 가구가 눈에 띄게 늘어나 지난 8월 기준, 49,858가구로 전체 1인 가구 수에 절반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60대 이상 1인 가구 수도 21,734가구로 작년보다 2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현재 우리 구의 1인 가구 수는 단시간만에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어 원인 규명과 함께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심한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럼에도 1인 가구 팀에서는 해당 통계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었으며,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함으로써 해당 통계자료를 만들게 됐다. 또한,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은 단순 자조 모임, 모임 지원, 요리교실 정도에만 국한돼 연령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타 자치구 사례를 살펴보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일지라도 연령별‧동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소득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별‧각 동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우리 영등포구 역시 다양한 실태조사와 전수조사를 통해 1인 가구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지표를 만들어, 실용적이고, 진정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우경란 의원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매년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수요와 관심사를 반영해 연령별, 소득별, 동별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구청장께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1인 가구의 경우 소외받기 쉽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다양한 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위험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고, 각 위험군별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해 1인가구의 자립 역량을 돕는 등의 대책 마련을 제언드린다. 본 의원 또한, 영등포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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