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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복지법인 사랑의힘, 자선 가을 음악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개최

  • 등록 2023.09.22 13:30:0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힘(이하 사랑의힘)은 오는 10월 14일 청소년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 가을 음악회를 영등포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랑의힘은 16년간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돌봄과 교육에 위해 애써온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법인이다. 영등포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꿈이룸학교와 교육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영등포교육복지센터,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음악회는 청소년들의 꿈과 끼, 심리 정서, 장학기금 지원을 위해 연세 아마란스 합창단, TCC 합창단, 골프존 파스텔 합창단, 수정 노인종합복지관 로사리오 합창단 4개의 합창단이 재능기부로 함께 한다.

 

KBS 이상호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음악회 1부는 가곡과 가요 합창곡을, 2부는 청년으로 성장한 사랑의힘 졸업생들의 영상을 볼 수 있다. 마지막 3부는 음악회를 주최한 연세 아마란스 합창단의 합창과 전체 합창단원, 사랑의힘 청소년들이 연합 합창을 하며 마무리된다.

 

 

사랑의힘 고희경 상임이사는 “4곳의 합창단은 학교동창, 직장인, 시니어,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사랑의힘 청소년과 더불어 이번 음악회는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한 자리로 의미가 있다”며 “음악회의 부제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임을 노래를 통해 확인하고 서로 위로받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석 30,000원 자유석으로 진행되는 음악회 티켓은 사랑의힘 홈페이지(www.powerlove.or.kr)나 포스터에 실린 QR코드, 이벤터스 온라인 티켓, 현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티켓의 수익금은 모두 청소년들의 꿈과 끼, 심리 정서, 장학 기금 마련에 사용될 예정이다.

 

손범수-진양혜, 결혼 30년 차 부부의 ‘독립이몽’? “소중함 알아야” VS “당신이 할 말 아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방송인 진양혜가 독립을 선언해 손범수를 당황하게 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 말미에는 연예계 대표 아나운서 부부 손범수, 진양혜가 등장해 시선을 끌었다. 경력 34년의 원조 아나테이너 손범수는 '방송 경력이 34년째다. (처음으로 진행하던) 정규 프로그램이 없어지니까 덜컹하는 느낌이 들더라'라며 현재는 주부 9단으로 변신해 집안에서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아내 진양혜는 '나도 요즘에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손범수 씨가 이제 생활을 스스로 잘할 수 있겠구나' 싶다'고 해 손범수를 뿌듯하게 했다. 그러나 이어 진양혜는 '나도 독립을 해도 되겠구나 싶다'고 해 손범수를 충격에 빠지게 했다. 손범수는 '서로 있을 때 잘 해야 하고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며 반대했지만, 진양혜는 '당신이 그 말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단호하게 답해 긴장감을 자아냈다. 이어진 장면에서도 진양혜는 '내가 당신한테 속은 게 항상 이런 것. 내가 당신한테 맨날 서운한 것 같다'라며 그동안 쌓아 온 마음속 응어리를 쏟아내며 눈물을 보여 손범수를 당황하게 했다. 결혼 30년 차를

최연숙 의원, “30억 이상 자산가 336명, 저소득자 등록돼 의료비 환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재산이 수십억원 이상인 자산가들이 저소득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의료비를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이 30억 이상인 직장가입자 336명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소득분위별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준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지표다.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데, 하위 10%에 해당한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 1분위는 지출한 의료비가 87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다.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자산가 중에는 재산이 227억원에 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재산이 30억∼50억원은 258명, 50억∼100억원 66명, 100억원 이상은 12명이었다. 이들 자산가 336명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1만5천원에서 5만원가량에 불과했다. 하지만 의료비를 가장 많이 돌려받은 사람은 무려 982만원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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