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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사회복무요원 대상 금융교육 실시

  • 등록 2023.09.23 09:24: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9월 21일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에서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1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교육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은 대개 20대 초반의 청년들로, 본격적인 사회생활 시작에 맞춰 올바른 금융지식 습득이 중요하다. 또한 2025년부터 병장 기준, 월 200만 원으로 봉급이 증가해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종잣돈 모으기 등 자산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이에 구는 금융감독원 소속의 금융교육 교수들을 초빙해 사회복무요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2024년에는 구청, 복지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일회성 교육 행사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해 사회복무요원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이다.

 

 

이날 진행된 수업은 ▲자본주의 역사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상품 ▲예금과 적금의 차이 ▲보험의 필수 개념 등 금융 이론부터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까지 꼼꼼하게 다뤘다.

 

교육에 참석한 한 사회복무요원은 “유튜브의 단편적인 지식을 넘어 금융 원리부터 적용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 교육 후 내가 스스로 번 돈으로 재테크를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의섭 지역경제과장은 “사회복부요원의 금융역량 강화와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교육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금융교육이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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