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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아동보호체계 개선, 즉각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 등록 2023.11.16 10:09:32

1996년 민간 최초 아동학대상담센터(현, 아동보호전문기관)가 개소되고 1577-1391이라는 아동학대신고번호가 112가 될 때까지 아동학대 현장은 아동들의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왔고, 현재도 정부, 관련기관, 현장 종사자들이 아동보호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2021년 즉각분리제도 시행까지 아동학대 사망사례들이 발단이 되면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8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아동보호전담요원 700명, 아동보호전문기관 95개, 학대피해아동쉼터 140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추가 검토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2년 85개로 해마다 5~6개 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나 계획 대비 10개가 부족한 상황이고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담요원 또한 2022년 기준 각각 125개, 504명으로 계획보다 15개, 196명이 부족하다. 현장에서는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례에 인력과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종사자의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학대사례 수는 24,604건에서 37,605건으로 약 52% 증가했고 역대 통계상으로 2022년만 유일하게 27,971건으로 아동학대 사례수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기존에 증가해 왔던 아동학대 사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 평균 사례관리 수는 약 55사례에 달하며, 이는 상담원 1인이 사례관리 대상자를 월 1회 만나기도 어려운 수치다.

 

 

앞서 이야기 했던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즉각분리제도 등은 아동학대 사망사례들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논의 중이던 법과 제도들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아동보호체계의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미 계획되어있다. 그러나 개선의 정도는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개선방안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아동학대 사망사례는 매년 증가해 2018년 28명에서 2022년에는 50명에 이른다.

 

우리는 더 이상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계기로 아동보호체계를 정비해선 안 된다. 이제는 개선방안의 즉각적인 실행으로 아동보호체계를 견고히 해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본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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