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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여가부,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30명 출금·명단공개 등 제재

  • 등록 2023.12.14 13:52:4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14일,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130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5명, 출국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을 보면 주소 또는 근무지가 서울 중구인 이모(48·자영업)씨가 9년 3개월 동안 양육비 7,200만 원을 주지 않았다가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용인의 강모(50·회사원) 씨도 9년간 약 5,4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 명단 공개에 포함됐다.

 

여가부는 2021년 7월 제재가 처음 시행된 후 제재 대상에 오른 인원은 총 504명(중복 제외)이며, 이 중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23명) 또는 일부(98명)를 지급하는 등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우 구의원,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여의동·신길1동, 국민의힘)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영등포구새마을회와 공동주관으로 지난 11일 오후 3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11일 박현우 의원실과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가 주관해 진행한 ‘샛강두리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 간담회’의 성과에 기초해 논의의 범위를 신길1동 ‘샛강두리’(회장 박남일)에서 영등포구 관내 골목형상점가인 신길3동 ‘별빛뉴타운’(회장 하재영), 양평1동 ‘어울림’(회장 박미영)으로 확대해 상호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특히 근면·자조·협동 정신으로 국민 역량을 결집하는 ‘영등포구새마을회’(회장 구춘회)와 상생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순우 의원, 영등포구청 정경환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팀장, 박현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장, 이정왜 신길1동장, 박남일 신길1동 샛강두리 상인회장, 하재영 신길3동 별빛뉴타운 상인회장, 박미영 양평1동 어울림 상인회장, 김명희 한국시장경영원 대표, 구춘회 새마을회장, 이선숙 새마을부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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