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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땐 3년 이하 징역

  • 등록 2023.12.25 12:09:0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확해져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26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 피해가 잇따르자, SNS에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냈고, 이달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 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아동복지시설 방문해 따뜻한 사랑과 정 나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단법인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인 삼동보이스타운을 방문해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올해 봉사활동도 예년과 같이 동참한 임원들이 2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한 팀은 전날인 삼겹살, 과일 등 식재료 장보기를 했고, 한 팀은 당일 채소 씻기, 요리하기와 배식, 설거지와 식당 청소 등을 함께하며 의미 있고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 당일에는 열 두 명이 참여하여 미리 준비해간 식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또 과자류와 선물을 전달하고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격려했다. 마포구에 소재한 삼동보이스타운(구 삼동소년촌)은 6.25 전쟁으로 인해 부모형제를 잃은 무의무탁 불우아동을 보호 및 양육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1952년에 설립됐다. 현재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동을 비롯해 부모나 양육자의 학대, 방임상태인 아동, 부모의 이혼(별거) 등 가정해체로 양육이 어려운 아이, 부모나 양육자가 취약한 경제사정으로 정상적인 양육이 어려워 입소한 아동 등 6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안준희 총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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