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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LH,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

  • 등록 2024.01.03 10:33:4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부터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천13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가구 등 총 2,753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66가구, 그 외 지역 1,487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며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도 거주할 수 있어 임대료 부담이 적다.

 

거주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희망자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또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도 달라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도 LH청약플러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아동복지시설 방문해 따뜻한 사랑과 정 나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단법인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인 삼동보이스타운을 방문해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올해 봉사활동도 예년과 같이 동참한 임원들이 2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한 팀은 전날인 삼겹살, 과일 등 식재료 장보기를 했고, 한 팀은 당일 채소 씻기, 요리하기와 배식, 설거지와 식당 청소 등을 함께하며 의미 있고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 당일에는 열 두 명이 참여하여 미리 준비해간 식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또 과자류와 선물을 전달하고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격려했다. 마포구에 소재한 삼동보이스타운(구 삼동소년촌)은 6.25 전쟁으로 인해 부모형제를 잃은 무의무탁 불우아동을 보호 및 양육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1952년에 설립됐다. 현재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동을 비롯해 부모나 양육자의 학대, 방임상태인 아동, 부모의 이혼(별거) 등 가정해체로 양육이 어려운 아이, 부모나 양육자가 취약한 경제사정으로 정상적인 양육이 어려워 입소한 아동 등 6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안준희 총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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