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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호연 시의원, “서울시는 건전재정 위해 과세부과 행정력 강화해야”

  • 등록 2023.11.29 15:01: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호연 의원(구로3, 국민의힘)이 세출분야 외 세입분야에서도 건전재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는 전년 대비 1조 4,678억 감액한 45조 7,230억을 편성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1조 7,310억원 감액된 11조 1,605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경우 세입 감소 추세에 따라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모든 재정사업 재검토를 통해 낭비요인을 조정하여 감액편성을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서호연 의원에 의하면 서울시가 건전재정을 위해 긴축재정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양입제출 방식으로 운용하는 예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세부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입제출 방식이란 미리 수입을 측정하고 그에 맞춰 지출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 의원은 서울시의 과세부과 과정에서 과오로 발생된 ‘착오과세’는 23년 9월 기준 건수는 5,936건이며, 금액은 약 35억원이고, ‘불복청구’ 건수는 5,745건, 금액으로는 약 2,314억원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생된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착오과세의 경우 43,438건, 총 금액은 21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불복청구는 54,975건, 금액은 무려 1조 1,352억원에 이른다.

 

서 의원은 “착오로 발생된 이러한 세금부과는 세입(안)에 따라 세출(안)을 편성하는 만큼 그 이전 단계인 세입 추계의 문제를 함께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며, 이는 곧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예산 운용에 있어서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특히 불복청구의 경우 부당한 과세에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에 따른 시민의 기회비용을 관청이 빼앗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서울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잘못된 세금부과 행태는 시민의 납세의무 이행 욕구를 떨어뜨리고 지방세 행정 신뢰도의 저하를 일으킨다”며 “시민의 피와 땀이 서린 세금을 서울시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며, 과세부과 행정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하루가 멀게 불법 점거시위 이어가는 전장연, 공개토론회는 도망치기 바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지하철 및 역사 불법점거와 같은 선전전을 연이어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시민 통행권 침해,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향한 욕설을 포함한 폭언, 할퀴고 물어뜯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지속하는 사실에 대해 깊은 분노를 내비침과 동시에 모 언론사가 주최하고자 한 공개토론회에 간부는 모두 불참하고 행정직원을 내보내려 한 것도 모자라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참가를 선언하니 느닷없이 전장연 측 전원 참가 철회 선언으로 강제 파행시킴을 규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최근 전장연의 지하철과 역사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점거시위 및 선전전의 빈도가 더욱 증가하고 최근에는 반박하는 시민들을 향해 욕설과 고성으로 비난하는 작태에 대해 강한 분노를 보이고 있는 와중, N 언론사에서 전장연과의 생방송 공개토론회를 주최하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고 “드디어 전장연이 불법이 아닌 방식을 스스로 택해 문을 열고 나오는구나. 매우 환영한다. 꼭 참석하겠다.”며 기꺼이 수락했다. 실제로 직접 전장연이 점거한 현장을 찾아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미 보완 및 처리된 바 있으니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 내년에 더 커진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에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크레딧 제도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제도’와는 구분된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첫째 아이 12개월,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받을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예를들어, 첫째 아이에 대한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되면 월 연금수령액은 약 3만 3천원 정도 늘어난다. 또한 최대 50개월을 인정해 주던 상한 규정도 폐지되어,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가입기간도 늘어난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추가 산입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크레딧”이라며 “출산과 군복무로 인한 소득공백을 채우고 연금액을 늘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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