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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 서울지사, 서울경찰청과 손잡고 교통사고 피해자 심리지원

  • 등록 2024.01.24 13:11:49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서울경찰청(청장 김광호)와 함께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과 심리상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대상자에 심리지원 상담과 교육을 제공해 마음을 돌보고 상태 회복에 기여하고자 양 기관의 노력으로 마련됐다.

 

서울시 관내 경찰서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는 실내용 배너와 포스터 등 사업 홍보물을 부착하고 오는 12월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를 진행한다.

 

교통사고 피해자 심리지원 상담은 서울시 관내 경찰서에서 재난피해자 상담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홍보물에 노출된 QR코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개별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례들은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소속 전문 상담가에 의해 최초 심리상담이 우선 실시되며, 향후 상담 결과에 따라 교육 등 추가 지원이 실시된다.

 

사례별 최대 5회기까지 무료 상담이 진행되며 유선 혹은 자치구 내 경찰서와 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마음구호 프로그램과 연계해 향후 트라우마 예방을 확대하고, 심리사회적지지교육(PSS)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귀례 대한적십자사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활동가는 “마음속에 생채기는 계속 떠올라 큰 상처로 번지기 마련”이라며 “덧나기 전에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적 응급처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사고 경험 피해 충격을 완화하고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서울시, 적십자사 서울지사가 함께 ‘무료상담지원’과 ‘찾아가는 심리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되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비의료인이 친인척 관계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편취한 금액만 무려 211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실체를 보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 8천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으로 편취해 사용하다 제보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보자에게 16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와 불법개설의료기관 문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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