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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명자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서남권 본부장, 사회봉사대상 수상

  • 등록 2025.12.08 16:56:09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남명자 (사)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서남권 본부장이 지난 5일 오후 영등포동 소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영등포신문‧TV서울(대표이사 회장 김용숙) ‘2025 송년 및 후원의 밤’ 행사에서 사회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남명자 본부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발휘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시민화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남명자 본부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오늘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돌아보겠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되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비의료인이 친인척 관계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편취한 금액만 무려 211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실체를 보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 8천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으로 편취해 사용하다 제보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보자에게 16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와 불법개설의료기관 문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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